[뉴스초점] 택배파업 59일째…돌파구 찾을까

2022-02-24 0

[뉴스초점] 택배파업 59일째…돌파구 찾을까


민주노총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의 파업이 오늘로 59째를 맞았습니다.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한지도 보름이 지났는데요.

계속 이어지는 양측의 극한 대립, 과연 돌파구는 없는건지, 사회부 이준삼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이번 택배갈등, 전체 상황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이번 파업은 12월 28일에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꼬박 두달째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특히 지난 10일 택배노조원들이 CJ대한통운 본사 점거에 나서고, 그 과정에서 대한통운 직원들이 다치면서 사태가 더 격화된 상황입니다. 사측이 여기에 법적 대응에 나섰는데, 택배노조도 이런 움직임에 맞서 전체 택배노조 파업 경고, 택배노조 위원장 단식농성 등으로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로 일부 지역에선 배송 지연도 이어졌습니다. 다만 파업 노조원들이 전체 CJ대한통운 택배기사의 10% 정도에 불과해 대란 수준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앵커]

사실 재작년부터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됐고, 그 과정에서 택배기사 과로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도 이뤄냈잖아요? 다시 이렇게 강대강 일변도 대치 상황이 벌어지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기자]

말씀하셨다시피, 근년들어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가 현안으로 부상했고, 특히 그 중에서도 노동자들이 배송업무 외에도 강도 높은 분류 작업에 시달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는데요, 정치권이 여기에 개입해 중재에 나서면서 작년 6월 진통끝에 나온게 바로 이 '사회적 합의'였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핵심 내용은 택배노동자들을 분류작업에서 제외하고, 이를 위해 택배비를 인상한다는 정도로 요약되는군요.

[기자]

그런데 노조가 연말쯤 상황을 보니까, 분류작업 제외 문제는 그다지 속도가 나지 않고 있고, 택배비가 합의 내용보다 큰 폭으로 인상됐는데도 인상분이 택배기사들 과로사 방지를 위해 쓰여지지 않고 있고, 회사가 오히려 영업이익으로 가져가고 있다고 보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번 파업 사태가 시작된거죠. 또 하나 쟁점이 이른바 부속합의서 부분인데요, 당시 사회적 합의는 택배기사와 대리점 간에 체결하는 표준계약서에 반영이 됐고, CJ대한통운은 여기에 더해서 '당일배송', '주6일근무' 등의 내용이 담긴 부속합의서 체결을 요구했습니다. 노조 측은 이런 부분이 오히려 노동조건을 후퇴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CJ대한통운은 여기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기자]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금인상분은 170원이 아닌 140원이며, 이 중 50% 정도가 기사 수수료로 배분되고 있다"는 겁니다. 부속합의서 부분도 표준계약서에 이미 주 60시간 이내 업무가 명시돼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앵커]

진실게임 양상 같기도 하고, 얼핏보면 양쪽 모두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그럼 어느 쪽 말이 맞는 건가요?

[기자]

몇 가지로 나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를 어겼는가? 이 질문에 대해선 사실 정부 차원의 판단이 있습니다. 파업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24일 국토교통부가 사회적 합의 이행 상황이 양호하고 위반 사항이 없다는 점검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25곳의 택배 터미널 중 택배기사가 완전히 분류작업에서 배제된 곳이 7곳, 즉 28%라는 내용도 있는데요. 택배노조 측에선 이를 두고 분류 인력이 제대로 투입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지만, 정부는 일단 분류작업 배제는 시간이 좀 필요한 문제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사회적 합의 이행은 양호한데 택배노조가 파업에 나섰다, 이렇게 봐야하는 건가요?

[기자]

노조 측은 정부의 이행 점검 결과에 "임의적이고 형식적이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CJ대한통운이 떳떳하다면 택배요금 인상분 사용을 놓고 검증하면 되는데 이를 회피하고 있고, 최소한의 대화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동계 전문가에게 이 부분을 좀 물어봤는데요, 사회적 합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요금인상분 배분 문제가 분류작업 배제 문제 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택배노조가 문제제기가 잘못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사회적 합의 자체가 아직은 미완이고, 현재 진행형이란 측면도 간과하긴 어려워보입니다.

[앵커]

택배노조의 CJ본사 점거 문제도 좀 짚어보도록 하죠. 택배노조원 수백 명이 벌써 보름째 기습 점거를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 택배 파업에 대한 사회적 주목도를 높이는 계기는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론이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기자]

택배노조가 CJ본사를 무단점거에 나서면서 CJ대한통운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CJ직원들이 다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정당성을 부여할 수는 없는거고, 분명히 택배노조가 '결자해지'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CJ대한통운 등이 공권력 투입을 요청했는데도 정부와 경찰이 사실상 관망 자세를 취하면서,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정부 쪽에선 일단 부상자 발생 등 사태 악화 가능성 때문에 좀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택배기사들이 이 엄동설한에 생업 포기하고 점거농성까지 이르게 된 배경, 그런 과정에 이르게 된 사정에도 귀를 기울여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가 어제 현장에 이 부분에 대해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한 번 들어보시죠.

[앵커]

그래도 다행인게, 어제 오후 택배노조하고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간에 처음으로 대화가 있었다고 하죠? 결과가 어땠나요?

[기자]

택배노조는 그동안 직접적인 계약당사자인 대리점 측이 아닌 원청인 CJ대한통운과의 담판을 요구해왔습니다, 기존 태도를 좀 바꿨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때문에 일종의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화가 30분 정도 진행됐고, 노조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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